#변경내용편
1. 변경된 게 뭘까? 마스크 최대 3개월치 24장 발송 가능, EMS 접수 중단 국가에 한해 EMS 프리미엄 접수 가능
날짜별 변동사항:
- 2020.04.29: 마스크 발송 수량 최대 3개월분까지 가능 (2020.05.01부터 시행), EMS 접수 중단 국가에 한해 EMS프리미엄 접수(2020.05.06부터 시행)
- 2020.04.09: 발송인 기준 확대, 직계존비속, 배우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능.
- 2020.04.01: 내국인의 해외 거주 한국 국적 여러 명의 가족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 시, 수취인 1인, 월 8매 기준, 묶음배송 가능.
- 2020.03.24: 내국인의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에 한해, 수취인 1인 기준, 월 8매까지 가능, 발송인 기준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가능.
- 2020.03.06: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해외 수출 원칙적 금지.
4월 29일 변동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마스크 발송 수량 최대 3개월(24장)까지 가능.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매월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한 번에 최대 3개월분인 24장 이내로 묶음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 EMS 접수 중단 국가에 한해 EMS프리미엄 접수 가능. 우체국EMS 접수가 안 되는 나라에 한해서 우정사업본부와 제휴 맺은 특송업체(UPS)를 통해 배송이 가능하다. 이용 전에 반드시 위의 이미지에 설명된 유의사항을 확인하자.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2. 미국의 경우 접수방법, 내용 변경된 게 있을까? 없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수량만 3개월(24장)로 변경
보내는 대상, 수량, 발송방법, 접수방법 모두 기존이랑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우체국EMS에 접수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월 8장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범 시행 중인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2장에서 3장으로 확정이 되면, 해외 마스크 수량도 조정 예정이라고 한다.
3. 변경된 기준으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5월 1일부터 12주 간격
5월 1일이 되기 전에 8장을 보낸 경우, 5월 1일에 추가로 2개월치 16장을 보낼 수 있다. 관세청의 자료를 보면 5월 1일 당일 하루만 2개월분 신청이 가능한지, 5월 1일 이후로 계속 가능한지 분명치 않다. 관세청(1522-1285) 또는 우체국(1588-1300)에 문의가 필요하다.
아래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20.04.29 변동사항의 Q&A 파일자료이다. 아래링크로 접속하면 직접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해외마스크, 미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사는 이야기] - 해외마스크, 04 미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모바일앱 이용편
[사는 이야기] - 해외마스크, 03 미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변경내용편(4/29)
[사는 이야기] - 해외마스크, 02 미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우체국 방문편
[사는 이야기] - 해외마스크, 01 미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준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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